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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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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ㆍ 출산을 명시하려는 것임. 바뀐 내용 (조문별)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을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또는 임신ㆍ출산 등 교육대상자가"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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