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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 202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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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업의 지역제한입찰 참여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지역제한입찰 시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입찰자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바뀐 내용 (조문별)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신설"을 "시ㆍ도의 관할구역 내에서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로, "신설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의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과 신설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을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과 새로 설치된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2개 이상의 시ㆍ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ㆍ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ㆍ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새로운 시ㆍ도의 관할구역을 종전 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분리하여 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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