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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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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안전분야 제한경쟁입찰 요건 신설(제21조제1항제12호 신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분야의 인증을 받은 자,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자 등으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수의계약 시 물가변동 반영(제27조제2항)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물가변동으로 인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의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제50조제5항 신설)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제기 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함. 라.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관리 강화(제73조)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고,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21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안전분야의 인증, 전문인력 또는 기술의 보유상황 제26조제1항제4호마목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단서 중 "일괄입찰"을 "일괄입찰 또는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한다. 제50조제3항 전단 중 "부기"를 "부기(附記)"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법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같은 항 제9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금액(공동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납부한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경우: 계약금액 2. 제2항에 따른 경우: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경우: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등의 금액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법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다. 1.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방법 2.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입찰전에 예정가격"을 "입찰 전에 추정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7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관한 사항 제110조제2항제3호 중 "제73조제3항"을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발주공사의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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