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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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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리자

2026-03-31 · 조회 232

소방정보

시행일
2026.03.31
공포일
2026.03.31 (대통령령 제36229호)
구분
일부개정
소관
소방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기간을 종전의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에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여 소방시설설계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도급비용에 계상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이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등의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손해배상책임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소방시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용역의 착수일부터 완료일"을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자가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소방시설설계 용역의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급비용 계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용역 또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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