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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6.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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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소방관서장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안전취약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등으로 화재안전취약자의 지원에 한계가 있는바, 지원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고, 화재안전취약자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23조제1항 중 "소방관서장은"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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