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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 2026.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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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소방자동차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가로막는 등의 행위는 화재 대응을 지연시켜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는바, 종전에는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 횟수별로 차등을 두고 과태료 금액을 높여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제재 가중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별표 3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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