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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보 법령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일자 : 2026.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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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활동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바뀐 내용 (조문별)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 언제부터 적용되나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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